아무리 인사팀에 있다고 하여도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기 마련이고
평소에 접하기 꺼림찍 한것도 사실이다.
아주 기본적이고 알고 있으면 유용한 노동법에 대해 몇가지 짚어 보려 한다.
그냥 평범한 1인이 작성하였음을 미리 밝히며, 의미가 다르게 설명될수도 있으나
지적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쉽게 설명하고자 함축적이고 언어를 순환하였음으로 부분별로 좀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메일주세요.(급여산출내역 작성 등등)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최저임금법에 대해 알아 보자.
우선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에 따른 급여에 대해 보장 받아야 하는 최저 한도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선 최저임금이 대부분 안지켜지기 마련이고,
근무 시간 역시 부당하기 마련이라 근로자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어쩔수 없이 일을 하기 마련이다.
요즘 경제 상황도 안좋고..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지적하려는 마음은 없다.
다만, 현재 자신의 근무조건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급' 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200만원, 400만원 으로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기준법에 근거 하여 크게 '기본급'과 '기타급여'로 나뉜다고 보면 되는데 기타급여엔
상여금, 각종 보조금과 수당들이 있다고 보면 된다.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조금과 수당은 식대보조 및 시간외 수당 정도 일 것이다.
각 회사마다 근로자의 복지부분에 대해 얼마나 신경쓰고 챙겨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보조금과 수당이다.
우선!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가자!
위의 최저임금표를 참고하여 보면
아.. 현재 최저시급은 4,110원이구나..
근데, 일급 32,880원은 몇 시간 일했을때 일급이지?
그리고, 월급에 209시간과 226시간은 무엇이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선, 위에 나와 있는 일급은 '일당'이 아닌 말 그대로 '일급'이다.
흔히 일당이라고 말하는 급여는 하루 일한 대가에 대응하여 받는 수당이나 보수를 말하는데
주변에서 받는 일당에 대한 급여는 대게 4만원 이상 꼴 일 것이다.
자 일급을 보면 시급으로 곱하여 계산하였을때 8시간의 금액이 나온다.
그렇다면 일급이라는 것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을때만 발생하는 것일까?
만약 내가 9시간을 근무한다면..? 1시간 그냥 더 일한것일까?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선 위에 나온 최저임금법의 월급 설명에서 209시간과 226시간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한달에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본적 있는가?
(많은분들이 귀찮아서 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니깐 하루 9시간 근무하는구나!
격주로 토요일은 쉬니깐 한달에.. 응? 한달에 4주일때도 있고 5주일때도 있고..
토요일이 3번? 2번? 어떻게 계산하지? 하루하루 계산해서 더해야 하나?
대게 이런 상황에 빠지기 마련이다.
- 소정근로시간
법(근로시간 및 법정유급주휴일)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 범위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쉽게 하루 몇시간 근무하고 월 몇시간 근무를 하겠다는 상호간의 약속)
일(Day) | 8시간 |
주(Week) | 040시간 | 044시간 |
월(Month) | 209시간 | 224시간 |
*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갔을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당이 발생해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위에 나와있는 일급, 월급에 따른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어? 난 저런 시간 정한적 없는데..."
- 신입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하자는 방침대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협상에 법이나 방침이 있는건 아니예요, 뭐 원하신다면 면접보실때 월급협의를 해보세요^^)
진짜 하진 않으시겠죠..?
- 대게 회사의 과거부터 정해진 근로시간에 맞춰 근로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방침을
따라가기 마련이예요. 각 개인별로 각기 다른 근무시간과 급여를 주기는 힘드니깐요..
물론 수당에 따라 급여가 달라니는건 당연하겠죠? 그 부분이 아니라.. 기본 급여 산출에 대한 부분이랍니다.^^
나중에 경력이 쌓여서 헤드헌팅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남다른 급여와
근무조건을 협상하여 회사에 들어가시게 될꺼고요
"아.. 전 몸이 약해서 일주일에 삼일만 출근하겠어요. 그리고
출근할때면 제 책상에 커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 물론.. 업무에 전혀 지장을 안주고 성과를 끌어냈을때 얘기겠죠..끄응;
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월급여에 대해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소정근로시간을 바꿀순 없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설명은 줄일께요~
(유급인정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은 변경될수 있으나 다음에 설명드릴께요^^)
- 우선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209시간과, 224시간에 대해서만 알고 넘어가자고요
(위의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선 여러 법과 접촉을 피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 시간에 맞춰서 월급여를 산출한답니다)
자신의 급여가 올바르게 나오는지.. 또는 내 급여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확인하실때는
날짜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하겠죠?
월급이라는 것은 한달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한달은 몇일로 계산될까요? " 30일입니다. "
한달의 주일은 몇주로 계산될까요? " 4주입니다. "
전 주 5일 근무를 해요~ 라고 한다면은
하루급여 : 하루 8시간이니 시급*시간 = 32,880원
한주급여 : 32,880 X 5(주 5일 근무) = 164,400원
한달급여 : 164,400 X 4(한달은 4주) = 657,600원
자, 우리가 주5일 근무를 한다면 한주에 40시간 근무를 하는..
즉 한달에 209시간 근무를 하는 회사랍니다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위에 나와있는 일급, 월급에 따른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어? 난 저런 시간 정한적 없는데..."
- 신입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하자는 방침대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협상에 법이나 방침이 있는건 아니예요, 뭐 원하신다면 면접보실때 월급협의를 해보세요^^)
진짜 하진 않으시겠죠..?
- 대게 회사의 과거부터 정해진 근로시간에 맞춰 근로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방침을
따라가기 마련이예요. 각 개인별로 각기 다른 근무시간과 급여를 주기는 힘드니깐요..
물론 수당에 따라 급여가 달라니는건 당연하겠죠? 그 부분이 아니라.. 기본 급여 산출에 대한 부분이랍니다.^^
나중에 경력이 쌓여서 헤드헌팅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남다른 급여와
근무조건을 협상하여 회사에 들어가시게 될꺼고요
"아.. 전 몸이 약해서 일주일에 삼일만 출근하겠어요. 그리고
출근할때면 제 책상에 커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 물론.. 업무에 전혀 지장을 안주고 성과를 끌어냈을때 얘기겠죠..끄응;
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월급여에 대해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소정근로시간을 바꿀순 없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설명은 줄일께요~
(유급인정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은 변경될수 있으나 다음에 설명드릴께요^^)
- 우선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209시간과, 224시간에 대해서만 알고 넘어가자고요
(위의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선 여러 법과 접촉을 피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 시간에 맞춰서 월급여를 산출한답니다)
자신의 급여가 올바르게 나오는지.. 또는 내 급여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확인하실때는
날짜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하겠죠?
월급이라는 것은 한달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한달은 몇일로 계산될까요? " 30일입니다. "
한달의 주일은 몇주로 계산될까요? " 4주입니다. "
전 주 5일 근무를 해요~ 라고 한다면은
하루급여 : 하루 8시간이니 시급*시간 = 32,880원
한주급여 : 32,880 X 5(주 5일 근무) = 164,400원
한달급여 : 164,400 X 4(한달은 4주) = 657,600원
자, 우리가 주5일 근무를 한다면 한주에 40시간 근무를 하는..
즉 한달에 209시간 근무를 하는 회사랍니다
그럼.. 최저임금인 858,990원의 이상은 받아야 하는데..
왜 657,600원 밖에 안될까요?
왜 657,600원 밖에 안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편에서 다루도록 해요! 에구;
문의 : runaciel 골뱅이 gmail.com
다음편에 다룰...짜투리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
쉽게 하루 일한 시간을 시급으로 곱하여 계산하였을때 그 이상의 금액이 나와야 하며
하루에 몇시간을 일하든 최소한 32,880원 이상의 급여는 꼭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우리는 회사로부터 급여에 대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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